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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데있는 복지정보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by 정보의여왕 2023. 9. 4.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신청을 9월 5일(화)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12개월 동안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_섬네일

 

 

 

 

 

1. 청년월세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1)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39세 청년 1인 가구

2) 중위소득 150% 이하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

4)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내용

신청 기간 : 2023.9.5(화) ~ 9.18(월)

지원내용 : 월 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중위소득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3.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총 3500명의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선정기준_사진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4.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및 발표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결과는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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