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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휴가지원사업

by 정보의여왕 2024. 2. 1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_섬네일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소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 총 40만원으로 근로자가 국내 여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휴가비의 20%를 정부와 기업이 부담하는 셈입니다.

 

40만원의 적립금은 '휴가샵'에서 체험, 레저, 숙박, 교통, 음식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적립방식_사진
2024년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적립방식

 

 

누적참여 4년차 이하인 중견, 중소기업 및 단체는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을 부담합니다.

 

누적참여 5년차 이상인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 20만원, 기업 15만원, 정부 5만원을 부담하는 식으로 지원하니 참고해 주세요.

 

 

2. 근로자휴가사업 참여대상

근로자 휴가사업 참여가능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대상1) 중소기업 근로자2) 소상공인 근로자3) 중견기업 근로자4)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근로자5) 비영리단체 근로자입니다.

 

참여 근로자의 소득 및 고용형태 조건은 따로 보지 않으며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불가 대상

1) 전문직 참여 불가

ex) 건축사, 감리사, 항공공학기술자, 항공기 조종사, 헬리콥터조종사, 도선사, 섬유공학시험원,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등 

 

2)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3. 근로자휴가사업 신청기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인원은 최대 15만 명입니다.

 

신청기간은 24년 2월 1일 (목)부터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단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

 

선착순 15만 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근로자 휴가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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