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예술인들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술인들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원 혜택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수원, 성남, 고양, 용인 제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
*지원 제외 대상
- 19세 미만 예술인(2004. 7.1 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 e알리미 시스템 확인)
- 신진예술활동 증명자
2. 지급 금액 및 지급방법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연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5만원, 2회)
3. 신청 기간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거주자
신청기간 : 6월 30일 오전 9시 ~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그외의 시군 거주자
신청 기간 :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접수, 개별 문의
4. 제출 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 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3.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4. 설문 동의서(선택)
5.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5. 신청 방법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은 경기민원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본인)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본인,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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