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돈을 잃는 경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은 보이스 피싱 당했을 때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신고방법
최근에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제 이름을 대면서 법원에서 등기가 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디시냐고 물어보니 법원에서 연락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앙지검 검사라는 데 말투도 어눌하고, 대화할수록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법원이라는 말에 당황했는데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싶어서 얼른 끊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을 때 신고 방법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금전 피해가 없는 경우
저처럼 전화만 받고 끊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고, 해당 번호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통합센터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통합센터] 1566-1188
상담원 연결하셔서 피해상황과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센터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번호는 차단하시면 됩니다.
2. 금전 피해가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당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경우는 가장 먼저 112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12에 신고하셔서 피해상황 얘기하시고, 사건 접수 하셔야 합니다.
112에서 지급 정지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피해상담 및 환급은 1332 금융감독원에서 전화접수 하시면 됩니다.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이나 전화녹취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정말 악질 범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저 예방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사례와 피해 예방 방법을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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