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의료비를 썼을 때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사라진 돈이 24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부담 상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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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전년도에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썼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다음 해에 차액을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간 환급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유선, 문자 혹은 우편으로 통지문을 보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만 4천여 명이 본인부담 상환액을 찾아가지 않아 약 240억원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이를 환산하면 1인당 약 10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은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기때문에 꼭 조회해 보시고,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요.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줍니다.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을 클릭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조회/ 신청에서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을 하시면 신청한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환급금 조회를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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