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정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전월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신고제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 지역이 아닙니다. 또한 고시원 같은 비주택, 기숙사와 제주 한 달 살이 숙소 같은 단기 계약도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반드시 전월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정부 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 임대차 계약서 등록
원칙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공동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전월세 신고제는 2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게 2년간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유예기간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예기간 동안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정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계약일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로 전월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월세 신고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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