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직장인에게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인데요.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부터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1) 나이: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까지 신청가능)
2)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4)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 이하
해당 조건이 되신다면 1년 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분기별 지급)
2.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차 신청기간은 4월달에 모집이 마감되었고, 2차와 3차 신청이 남아있습니다.
2차 신청기간은 2023.07.01(토) 오전 9시 ~ 07.17(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차 신청기간은 2023.11.01(수) 오전 9시 ~ 11.15.(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청년복지포인트 지원서류
4대 보험 |
가입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
1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2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3 | 청년복지포인트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
4 | 주민등록초본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 확인서 |
6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7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분)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8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해당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예) 만약 7월 신청기간이 7.1~7.17까지인 경우 해당기간 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개인에 따라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알면 쓸데있는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년안에 1억모으기 도전! 서울 영테크 클래스 신청 안내 (0) | 2023.07.19 |
---|---|
청년수당 경쟁률 및 신청 결과 발표 일정 (0) | 2023.07.07 |
23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발급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6.13 |
깡통전세 전세사기 예방 <1인가구 안심계약도움서비스> 신청방법 (0) | 2023.06.12 |
나도 고립 은둔청년? 고립·은둔 청년 기준 알아보기 (0) | 2023.06.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