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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데있는 복지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by 정보의여왕 2023. 8. 18.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1999. 1. 2 ~ 2010. 6. 30까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2) 신청 기간 :

2023. 9.1(금) 10:00부터 ~ 10. 15(일) 18:00까지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 01. 01 부터 ~ 2023. 06. 30까지

 

3) 지원 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단, 예산 한도 내 지급으로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래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4) 교통비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지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편의를 위해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다른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5)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교통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교통비 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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