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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안내

by 정보의여왕 2024. 1. 21.

2024년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7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융기관 대신 정부가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해 금융안전망을 갖추겠다는 건데요.

 

 

 

오늘은 혁신성장촉진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씁니다.

 

 

 

 

1.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성장 촉진자금은 소생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 안내
지원규모 4,500억원
지원대상
 ◦ 대리대출 :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
 ◦ 직접대출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직접대출 2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8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림중앙회
대출금리
연 4.29%
기준금리 3.89% + 가산금리 0.4%
제출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신청기한 2024년 1월부터~   
* 단,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접수

 

선착순 신청이기 때문에 자금이 있을 때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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