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7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은 청년고용연계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안내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발전가능성이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 안내 | |
지원규모 | 1,000억원 |
지원대상 |
◦ 1)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2) 과반수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3)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
지원내용 |
◦ 대출한도 : 업체당 7,000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림조합중앙회 |
대출 금리 |
3.89%
|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신청 기한 |
2024년 1월부터~
* 단, 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1월 8일(월)부터입니다.
선착순 신청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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