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7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융기관 대신 정부가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해 금융안전망을 갖추겠다는 건데요.
오늘은 혁신성장촉진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씁니다.
1.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성장 촉진자금은 소생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 안내 | |
지원규모 | 4,500억원 |
지원대상 |
◦ 대리대출 :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
◦ 직접대출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
지원내용 |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직접대출 2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8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림중앙회 |
대출금리 |
연 4.29%
기준금리 3.89% + 가산금리 0.4% |
제출서류 |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신청기한 | 2024년 1월부터~ * 단,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접수 |
선착순 신청이기 때문에 자금이 있을 때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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