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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고립 은둔청년? 고립·은둔 청년 기준 알아보기

by 정보의여왕 2023. 6. 7.

요즘 들어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고립· 은둔 청년의 비율이 전체 청년의 5%라고 합니다. 약 54만명 정도의 청년이 고립되어 있다는 건데요. 코로나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실제 수치는 그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고립, 은둔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립청년과 은둔청년의 기준?

정서적·물리적 고립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고립’으로, 외출 없이 집에서만 생활하는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를 ‘은둔’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고립 청년의 기준

 

1. 현재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상태에 처한 청년.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정서적 고립 : 아래 4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음

1)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2)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3)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4)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물리적 고립 : 아래의 가족/ 친척 외 사람들과 대면교류가 1년에 한두 번 이하 또는 전혀 없음

1)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2)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교류(업무상 교류 제외)

 

2. 고립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이 중에 2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고립청년이라고 합니다.

 

 

 

 

은둔청년의 기준

 

1. 현재 외출이 거의 없으며 본인의 방 또는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자, 다음의 4가지 사항 중 하나의 해당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2. 은둔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3.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

 

이 중에 3가지 항목 모두가 해당된다면 은둔청년이라고 합니다. 

 

 

 

 

2. 고립청년과 은둔청년 지원 사업

고립청년과 은둔청년에 해당되는 경우, 서울시에서 심리상담 및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립·은둔 청년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기간 : 4월 25일(화) ~ 11월 3일(금) 오후 5시까지 상시 모집합니다.

 

 

 지원 서비스 내용

- 고립ㆍ은둔청년 맞춤상담 및 마음건강 정책 연계 지원
- 정서건강/관계건강 프로그램, 활동형 프로그램(예술, 운동, 취미, 원예 등)
- 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일 경험 프로그램
- 공동생활 프로그램(소규모 인원), 부모 교육 및 자조모임(하반기 예정)

 

※설문 결과와 1차 상담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유형이 정해집니다.

또한 참여 유형에 따라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지인(타인)의 접수도 가능합니다.
※ 다만,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신 후에 신청을 주셔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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