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 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반응이 뜨겁습니다. <청년 수당>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이 있으실텐데요. 관심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오늘 블로그 보시면 <청년수당>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을거예요:)
1. <청년수당> 신청단계 Q&A
Q.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1)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제적)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
2)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도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소득(2,010,580원)이 있는 경우. <청년수당>과 같은 기간 내 유사지원사업 참여자. 군복무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예전에 <청년수당>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청년수당>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청년은 신청이 불가 합니다. (생애 1회 지원)
Q. 현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서울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_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사업 등) 중복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유사사업 지원이 23년 5월 전에 끝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단, 국민취업제도 1유형 참여자는 연내 중복참여 금지)
Q. 선착순 신청인가요?
A. 선착순이 아닙니다. 총 인원을 7000명 내외로 선정하고 자격조건에 맞는 인원을 정량평가로 선발합니다.
보다 많은 인원이 몰린다면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과 서울런 참여자를 우선으로 선발한 후, 소득이 적은 청년들을 선발합니다.
Q. 대학 휴학생도 신청가능한가요?
A. 대학 휴학생과 재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Q.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청년은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는 현재 대학 재학생으로 간주하지 않음.)
Q. 대학교(대학원 포함) 수료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수료증을 제출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수료증은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Q. 현재 고용보험(상용) 가입자이고,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가능합니다.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등을 제출하면 선정됩니다. 미제출 시 취업자로 간주해 선정되지 않습니다.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있고,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신청 접수 기간 내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신청접수일이 종료된 후에는 서류 추가제출 및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없음)
Q.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부를 제출
- 졸업일자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 없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근로 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서류제출시 주의할점 : 원본 서류를 스캔파일(PDF. JPG)로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한 파일은 화질로 인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시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 서류 외에도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추가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자기활동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사업 취지인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사회진입 활동 계획 등을 중점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 <청년수당> 선정단계 Q&A
Q. 예비 선정자 발표일은 언제인가요? 선정결과를 개별공지하나요?
A. 청년수당 2차 예비 발표일은 23. 7.5 (수) 18:00 (예정)입니다. 결과는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 로그인 하여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탈락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탈락 사유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탈락 시 이의신청 기간이 있나요?
A. 예비 선정자 발표 후, 2일 내외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청년수당 게시판에 이의 신청 글을 기재하면 게시판 답글 형태로 개별 답변합니다. (이의신청한 탈락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구제여부 판별 후 답글로 알림)
Q. 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자였는데, 발표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 창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자격상실 신고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시간 내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애 한번의 청년수당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Q. 예비선정 이후 이행사항은 무엇 인가요?
A.예비 선정자는 기간내(기간은 추후 공지예정) 아래 세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필수)
2. 사전교육 이수(필수)
3. 약정체결(필수)
Q. 오리엔테이션(사전교육)은 꼭 이수해야 하나요?
A. 오리엔테이션(사전교육)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지, 필수 이행사항,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Q. 청년수당 통장 개설은 왜 하나요?
A.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통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모바일 개설이 원칙입니다.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됩니다.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 가입 서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를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약정체결이 뭔가요?
A. 약정 체결은 취지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한 서로의 약속입니다. 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 참여 중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약정체결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3. <청년수당> 수당
3. <청년수당> 사용 Q&A
Q.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A. 매월 29일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지급기간은(6개월)로 1차는 4-9월 / 2차는 4-12월까지 지급됩니다.
Q.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A.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가능합니다.
Q.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A.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곳은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축적용도 사용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_예금, 적금, 민간보험과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구입'기프티콘 포함' 등)
*학자금 대출과 주거용 대출이자납입과 건강보험료는 납입이 가능합니다(일반 신용카드 대출 이자납입은 불가)
*해외결제는 불가하지만 서울 외 기타지역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Q. 테블릿PC, 노트북도 살 수 있나요?
A.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재산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태블릿 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 활동, 사회 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Q. 청년수당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드 사용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드로 인터넷 결제와 모바일페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청년 수당은 현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A.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1.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2.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3.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Q. 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가 있나요?
A. 현금인출의 경우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입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1일 30만원입니다.
Q. 현금 사용한 영수증은 갖고 있어야 하나요?
A.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캡처,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현금 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다른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체크카드로만 사용할 것)
Q.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지금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이 가능합니다. 대신 자기활동기록서에 이월한 목적 및 사용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년수당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개인재산축적 목적으로 장기 미사용 시 자격박탈과 환수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해당 월이 지나도 수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Q. 이전에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될 수 있나요?
A.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4. <청년수당> 이행사항 Q&A
4. <청년수당> 이행사항 Q&A
Q. 자기활동기록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A. 23년 자기활동 기록서 작성 기간은 매월 25~30일입니다.제출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Q. 기간 내 작성하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 반드시 기간 내 작성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단 가족 사망, 사고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제출 후 예외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사용한 현금사용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현금사용 기입란에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하며, 소명자료는 별도 제출 요청시 seoul_youth@seoul.go.kr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Q.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 거주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수당 지급기간(총 6개월)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해야 수당 지급 가능하며,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하루라도 옮길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Q. 자격상실신고 제출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A. 1) 취업과 창업을 했을 경우 2)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3) 군입대를 한 경우 4)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동한 경우 자격상실 신고제출을 하면 됩니다.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1.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고용보험 가입(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청년수당 창업의 기준
1.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상근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2.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매장 개점
Q.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수령자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청년수당 마이페이지에서 반드시 정보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미반영시 수당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Q. 사업참여 후 계좌,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청년수당 사업 참여 기간 종료 후, 청년수당 계좌와 카드는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수당 자주하는 질문 Q&A>를 통해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또는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상담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알면 쓸데있는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도 고립 은둔청년? 고립·은둔 청년 기준 알아보기 (0) | 2023.06.07 |
---|---|
<서울시> 고립청년, 은둔청년을 위한 반려식물 사업 신청 (0) | 2023.06.07 |
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최대 300만원 혜택 받아가세요! (3) | 2023.06.06 |
23년 8월까지 <청년월세특별지원> 최대 240만원 혜택 받아가세요! (0) | 2023.06.04 |
23년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최대 40만원 혜택 받아가세요! (0) | 2023.06.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