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진로 준비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달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한다고 하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이득이겠죠?
지금부터 청년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만 *19~34세 서울시 거주자로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총 7000 명 내외로 모집합니다.
2. 접수기간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3.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총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서울시 정책사업과 연계한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진로준비에 도움을 줍니다.
지원 방법은 체크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합니다.
카드는 해외 사용이 불가하고, 50여개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4. 신청 자격 요건
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2)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3년 6월 전(5월까지) 중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3) 소득요건 : 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표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 번호로 국민보험공단에 일괄 조회합니다.
4)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이 확인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필요
(ex) 근로계약서
5)사업참여 제외 대상 (23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야간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참여가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서울시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단,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여 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충복참여가 불가합니다.
- 2017~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 생활 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5. 신청서류
1) 신청 서류 :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조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추가제출합니다
-근로 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23.6.14 : 신청 가능, 23.6.15: 신청불가)
6. 선정 방법
-청년수당은 선착순이 아니고,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로 진행됩니다.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7.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할 예정입니다.
- 결과는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합니다.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일은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8. 선정자 의무사항
청년 수당에 선정된 참여자는 해당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청년 수당이 중지 또는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1) 서울 청년 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진로준비의 직 간접 비용, 그에 필요한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 소명자료 제출
2)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3)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수당 5회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9. 기타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하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 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수당> 사업 관련 안내사항과 정확한 일정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된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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