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서치 IP추적 23년 8월까지 <청년월세특별지원> 최대 240만원 혜택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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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데있는 복지정보

23년 8월까지 <청년월세특별지원> 최대 240만원 혜택 받아가세요!

by 정보의여왕 2023. 6. 4.

얼마 전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살지 않는 청년분들이나 기간을 놓친 분들은 못내 아쉬우셨을텐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12개월 동안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한시적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하러가기☜

 

1) 지원 대상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환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반전세나 하숙집, 기숙사도 신청 가능

 

소득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 신청 기한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8월 21일(월)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중복수혜X)

 

4) 기본 신청 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

4. 월세 이체 증빙 서류

5. 통장 사본

6. 가족 관계 증명서

 

5)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등을 통해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사이트로 연결)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하기☜

 

 

 

나도 월세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자격 조회하기☜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매뉴얼을 첨부하겠습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자격조건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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