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중개보조원이 공인 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등의 피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데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조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보조원 조회 방법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고, 함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해당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집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중개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개사고 3건 중 2건이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담당자가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꼭 파악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구청에 등록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 정보 조회하는 방법
'국가공간정보포탈' 홈페이지에서 열람공간 > 부동산중개업조회 탭을 클릭하시면 조회하려는 부동산의 관할 지역과 부동산 상호 또는 대표 이름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한 부동산을 클릭하면
1) 대표자 성명
2) 부동산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3) 전화번호
4) 보증보험 유무
5) 직원들 이름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직위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오니 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바로 조회가 가능하오니 부동산 계약하시기 전에 꼭 조회해 보시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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