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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하는 법> 계약 전 꼭 확인해야할 8가지 주의사항

by 정보의여왕 2023. 6. 12.

 

하루에도 몇 번씩 전세사기 관련한 기사가 쏟아지는 요즘, 집 알아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드시죠? 어떻게 해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함께 살펴보아요!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신축빌라는 필수)

집 계약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집 시세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서울시에서 적정 전세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상담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전화 또는 문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
1) 대상자: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2) 상담절차: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 내(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 유선상담

 

- 전세가격 상담센터 전화문의
  접수문의: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5
  결과문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3465-9892

 

-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132
   서울시 02-2133-1200~8

 

 

2. 집 전세가율 확인하기

집을 구하시기 전에 집의 전세가율을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전세가율이란? 집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입니다. 즉 내가 낸 보증금이 7천만원인데 집 매매가가 1억이라면? 우리집의 전세가율은 70%가 되는 것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집 가격에 비교해 내가 내는 전세가가 높은 것입니다.

 

○ 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
   80% 초과 시 위험한 집이니 계약을 하시면 안됩니다. 

 

평균 전세가율 100%이상인 집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이곳에서 해당 집이 있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http://dgdesk.mbcrnd.com/rentmap/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MBC 기획탐사취재파트는 전국 깡통 전세 실태를 취재하였습니다.

dgdesk.mbcrnd.com

 

*여기서 잠깐, 깡통전세란?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세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1)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확인
2)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 
3) 신탁등기 여부/탁원부 내용 확인해 볼

 

*신탁등기란?

신탁등기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로 되어 있는 대상 토지 또는 주택 등 신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를 진행할 때 신탁등기가 되어있다면 집주인과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탁사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신탁사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항력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됩니다.

 

*신탁원부란?

신탁원부란 집주인이 신탁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탁원부에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계약의 내용, 신탁보수, 특약사항, 확약서, 부동산의 표시 등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므로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방문, 인터넷등기소(iros.go.kr),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집이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www.gov.kr), 모바일 등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체크하세요!

 

 

 

5.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하기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임대인의 미납세금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
1)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2) 신청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 열람 신청

* 보증금 천만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붙임 2]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hwp
0.02MB

 

 

6.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확인하기

계약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절차 역시 중요합니다. 

1.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

아래 링크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정보를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확인해보기 ☜

 

☞부동산 정보 조회하기☜

 

2.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 

집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지, 이름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을 꼭 확인합니다. (*매우 중요!!)

 

 

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계약하려는 집이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집이 다른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매물이라면 전세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좀 더 신중한 계약을 필요로 합니다. 

 

 

8.  보증보험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급적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집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봐야 할 8가지 주의사항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정보 꼭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집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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