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어도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 법규 위반 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할증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통해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확실한 정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란?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면서 고령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교통약자 보호 제도를 말합니다.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차량속도 제한 및 일정시설을 설치한 곳을 뜻합니다. 제도가 시행될 당시는 약 70여 곳이었던 것이 매년 10~15곳이 추가되어 현재 서울에는 178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1)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가급적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2) 구역 내 속도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기본속도는 30km지만, 도로 여건에 따라 50km도 가능한 곳도 있음)
3) 주·정차 위반 금지
3. 노인보호구역 과태료 및 벌점
- 노인보호구역은 일반도로보다 2배 가까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적용시간은 휴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과태료와 벌점 기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1) 주정차 위반 시(2시간 이상 위반 시)
: 승용차 8만원(9만원), 승합차 9만원(10만원)
2)신호·지시위반
: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3) 속도위반 시
20km 이하 속도위반 :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7만원
20~40km 속도위반 : 승용차 10만 원, 승합차 11만 원
40~60km 속도위반 :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60km 초과 속도위반 : 승용차 16만 원, 승합차 17만 원
과태료 기준이 매우 센 편이죠. 게다가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 주정차 위반 등의 법규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 부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속도위반 1회, 보행자 보호위반 최대 3회 시 5% 자동차 보험료 할증
속도위반 2회 보행자 보호 위반 4회 이상 시 10%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추가됩니다. 그러니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시 : 20점
2) 신호·지시위반 시 : 30점
3) 속도위반 시
20km 이하 속도위반 : 15점
20~40km 속도위반 : 30점
40~60km 속도위반 : 60점
60km 초과 속도위반 : 120점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교통약자인 노인분들의 편의와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하실 때 노인보호구역의 존재를 인식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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