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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모르면 과태료 2배! 운전방법, 주의사항 총정리

by 정보의여왕 2023. 6. 10.

 

여러분,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어도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 법규 위반 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할증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통해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확실한 정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내 손안의 서울

 

 

 

1.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란?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면서 고령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교통약자 보호 제도를 말합니다.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차량속도 제한 및 일정시설을 설치한 곳을 뜻합니다. 제도가 시행될 당시는 약 70여 곳이었던 것이 매년 10~15곳이 추가되어 현재 서울에는 178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1)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가급적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2) 구역 내 속도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기본속도는 30km지만, 도로 여건에 따라 50km도 가능한 곳도 있음)

3) 주·정차 위반 금지

 

 

 

3. 노인보호구역 과태료 및 벌점

- 노인보호구역은 일반도로보다 2배 가까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적용시간은 휴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과태료와 벌점 기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1) 주정차 위반 시(2시간 이상 위반 시)

: 승용차 8만원(9만원), 승합차 9만원(10만원)

 

2)신호·지시위반 

: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3) 속도위반 시 

20km 이하 속도위반 :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7만원

20~40km 속도위반   : 승용차 10만 원, 승합차 11만 원

40~60km 속도위반   :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60km 초과 속도위반 : 승용차 16만 원, 승합차 17만 원

 

과태료 기준이 매우 센 편이죠. 게다가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 주정차 위반 등의 법규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 부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속도위반 1회, 보행자 보호위반 최대 3회 시 5% 자동차 보험료 할증

속도위반 2회 보행자 보호 위반 4회 이상 시 10%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추가됩니다. 그러니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시 : 20점

2) 신호·지시위반 시 : 30점

3) 속도위반 시

20km 이하 속도위반 : 15점

20~40km 속도위반   : 30점

40~60km 속도위반   : 60점

60km 초과 속도위반 : 120점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교통약자인 노인분들의 편의와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하실 때 노인보호구역의 존재를 인식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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