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과 신청 접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청년월세 지원 신청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창기 월세지원과 비교했을 때 주택조건이 완화되었으며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추가되었네요!
○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1.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2. 무주택자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3. 청약통장 가입 필수
4.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조건 충족해야 함
5. 재산조건 - 청년가구 재산 1.22억 이하, 원가구 재산 4.7억 이하
○ 주택조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관리비 제외)
○ 신청시기
- 2024년 2월 ~ 2025년 2월(1년간)
1년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조건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월세지원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의 계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분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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