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하는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고,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
- 만 18세~만 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 두배 청년통장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 15만원
지원금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기간 | 저축금액 | 적립금액 |
2년 | 10만원 / 15만원 | 480만원 / 720만원 |
3년 | 10만원 / 15만원 | 720만원 / 1080만원 |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가입하는 동안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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