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가주하며 일하는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라면 참여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위 모든 조건이 해당되신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 : 2024. 6. 10(월) ~ 6.21(금)까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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