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진로 준비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매달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한다고 하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이득이겠죠?
지금부터 청년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청년수당 신청 접수 안내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만19~34세
- 중위소득 150%이하
*기타 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2. 신청기간
- 2024년 3월 11일(월) ~ 3월 18일(월) 오후 4시
예비선정자 발표 : 4월 5일 18시
첫 수당 지급일 : 4월 29일
3.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년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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