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사건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처벌기준과 과태료 운전 시 주의사항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모른다면 운전하실 때 큰 손해 입으실 수 있으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백미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통행 속도를 제한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방법
아이들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운전할 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교통법규나 자동차 등 위험요소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하며,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 제한속도 30km 준수
- 불법 정차 및 주차 금지
-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 교통신호 준수
3.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및 범칙금
- 어린이보호구역은 위반행위를 하면 일반도로보다 2배 가까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적용시간은 휴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물게 되는 벌금을 말하고, 벌점을 함께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 |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
정차·주차금지위반 |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
속도위반 20km/h 이하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7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 11만원 승용차 10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
60km/h 초과 | 승합차 17만원 승용차 16만원 |
2. 범칙금 및 벌점
위반행위 | 범칙금 | 벌점 |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
20점 30점 |
정차·주차금지위반 |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
없음 |
속도위반 20km/h 이하 |
승합차 6만원 승용차 6만원 |
15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
30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
60점 |
60km/h 초과 |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 |
120점 |
4.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처벌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듯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음주운전만큼이나 엄중하고 엄격한 잣대로 처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블로그 내용 잘 숙지하셔서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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