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뉴스에서 나오는 일기예보를 보면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극한 호우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호우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 극한호우 기준과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호우주의보 기준
호우는 큰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의 기운이나 세력이 왕성함을 뜻합니다. 기상청에서는 많은 비로 인해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호우주의보를 발표합니다.
호우주의보를 발표하는 기준은 강수량이 3시간 동안 60 ㎜ 이상이거나, 12시간 동안 110 ㎜ 이상이 예상될 경우입니다.
2. 호우경보 기준
호우주의보에서 더욱 심각한 단계에 이르면 호우경보가 발령됩니다.
호우 경보 기준은 강수량이 3시간 동안 9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동안 180mm 이상이 예상될 경우입니다.
3. 극한호우 기준
호우경보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극한호우 경보가 발령됩니다. 극한호우 경보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이상이 동시에 관측되는 경우입니다.
단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를 넘으면 그 즉시 극한호우 경보가 발령됩니다.
4.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일반적으로 '매우 강한 비'라고 했을 때의 기준이 시간당 30mm인데, 극한호우는 2배가 넘는 비가 오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문자는 극한호우 안내와 함께 삐- 하는 40db 이상의 알림이 울립니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극한호우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발송되며, 발송 지역은 극한호우가 발생한 지역 중심 읍면동입니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내가 있는 곳과 인근 지역으로 극한호우가 집중돼 매우 위험하여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송되는 것이기에 문자를 받으면 곧바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수도권 지역에 처음으로 극한호우가 관측돼 이날 오후 4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과 영등포구 신길동 등에 기상청의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극한호우를 더 자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호우 발생 시 행동 요령
1. 실내
- 갑작스러운 홍수 발생 시 건물 옥상이나 빌딩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 시간 여유가 있다면 전기 스위치 끄기, 가스 차단 등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2. 실외
- 홍수로 갑작스럽게 하천이 불어난 경우 물에 들어가거나 근처에 가시면 안됩니다.
-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119 및 구청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운전 중
-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 운행 중인 경우, 자동차의 속도는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서 저단 기어로 운행하셔야 합니다.
- 물이 차오를 경우에는 창문을 내려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극한 호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름철 호우 대비하셔서 큰 피해 없이 안전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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